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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373, 2001.02.23
제 목 | |||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여부 | |||
요 지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7, 1999.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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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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