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170, 2010.02.08
[제 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질 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에서 2010.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변경하였음 .
① 종된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종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폐지에 따라, 2009.12.31.자로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종된 사업장의 상품재고와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내부거래)해야 하는지 여부
③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구입하여 종된 사업장으로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사용하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별로 매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매입으로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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