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는 경우(부가22601-1313, 1988.07.28)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란? (0) | 2017.04.27 |
---|---|
부가가치세 추납액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함 (0) | 2017.04.26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 (0) | 2017.04.24 |
근로제공 중 부상으로 인해 산재급여와 별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0) | 2017.04.24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