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입니다.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적용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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