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대금을 선수금 수령시 매출인식시기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어, 현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외상거래가 아니고 수출대금을 선수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리고 그 선수금이
전부 입금되었을때와 일부만 입금되었을때 매출의 인식시기와 적용환율 기준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선수금 수령일자의
환율과 환산금액으로 매출인식을 해야한다면 부가세신고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과세신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관련 법을
명시해주시고 선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환산과 관련한 과세표준 계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인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고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고,
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선적일에 환가하지 않고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일부(선수금)를 받고 환가하였고 잔금은 선적일 이후에 수취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원화로 환가한 선수금에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잔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013. 6. 28. 개정)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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