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46015-11965, 2001.07.06
[제 목]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질 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임으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2) 부부
공유 임대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함은 과세면에 있어서 번잡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부부 중 1명의 단독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독사업자 중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분배에 있어서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관련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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