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법인에
유류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법인은 2010년 12월31일자로 2011년 4월에 직권폐업상태이며 그후 2012년 2월에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의 확정을 받았으나 2012년
11월경 신용회사를 통해 재산이 없어 외상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종합소득세
대손처리가 언제 가능한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 소멸시효완성전에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법원의 배당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의 채권은 단기 3년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나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승인 등 사정이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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