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페이스북 광고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5. 23. 10:24
728x90
반응형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광고비내역은 페북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페이스북 광고지불이란 설명문구가 나오고 금액 57,680원 vat 0원 그리고 신용카드번호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광고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가 왜 0원으로 표시가 되는지요?
이럴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할수 없나요.?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은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일테고 그렇다면 부가세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비 지급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텐데 페북의 사업자번호도 나와 있지 않고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할 것(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하는 경우 포함)


국외 사업자로부터 광고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