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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인터넷기장 2017. 5.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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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세 대 상

부가가치세법

12조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1항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제1호)

․ 수돗물(제2호) ․ 연탄 및 무연탄(제3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4호)

․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7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2호)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 교육용역(제6호)

․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제8호)

․ 문화․예술․체육분야(제15호)

․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6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제11호) ․토지(제13호)

․ 인적용역(제14호)

기타목적의 공급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제9호), 담배(제10호)

․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7호)

․ 국가조직의 공급(제18호)

․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19호)

② 수입 재화

2항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 미가공식료품(제1호) ․ 국민후생용품(제2호․제3호)

기증되는 수입재화

․ 종교․자선․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여행자휴대품․별송품․우송품(제8호)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제9호)

․ 박람회․전시회․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 재수입재화(제12호) ․ 일시수입재화(제13호),

․ 담배(제14호)․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5호)

구 분

면 세 대 상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06의 2

106의3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2015.12.31.까지 공급분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1호)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2호)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3호)

․ 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9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9의3호)

․ 목재펠릿(12호)⇒ 2011.1.1.이후 공급분부터

2014.12.31까지 공급분

․ 공동주택(국민주택초과)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4의2호)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11호)

․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8호)⇒2014.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 면세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9의2호)

2013.12.31.까지

․ 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법106의3)

항구적 면세

․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4호)

공동주택(국민주택이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4의3호)

․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4의4호)⇒ 2011.1.1.이후 공급분 부터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6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7호)

․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10호)

수입재화

한시적 면세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9호)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관련물품(12,13호) 등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조특법140조)

항구적 면세

․ 무연탄(1호), ․ 과세사업용 선박(3호) ․ 보세건설물품(4호)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법106의2)

부수재화․용역

면세되는 주된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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