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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매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매출
-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매출(2004.01.01. 이후 공급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
※ 2007.07.01.이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 제출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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