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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자가 국내물품을
국외로 공급하는 것은 대가의 영수방법에 상관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는 것이나 소포수령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소포수령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등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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