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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준비와 국세청에서 검증할려고 하는 업종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1. 10.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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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오는 금요일.

 

안걸리고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가을 날씨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혹. 거래처에만 보내고 국세청에 안보낸게 있다면 오늘 전부 보내시고요.

부가가치세 준비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입니다.

해당되시는 업종은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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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총 41만9,420곳 중 과표[이익] 구간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712곳(총 부담세액 2조1,262억원)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436곳(〃2조8,053억원))

▦500억원 초과 기업(21조9,479억원)은 369곳 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율이 현재는 두단계인데 쪼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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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는 부가세공제 절대 받으면 아니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가사경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경차/ 9인승이상/ 화물차는 가능]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한편, 음식용역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카드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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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와 평수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셨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수를 잘라버리고, 즉 절사해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1) 122㎡는 2를 절사해버리고 12 X 3을 하면 그냥 36평 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2) 191㎡는 1을 절사하고 19 X 3하면 57 평이 됩니다.

       2700㎡정도의 땅이라면  0을 절사해서 270 X 3 하면 810 평이 되겠지요.

 

그럼 178㎡처럼 끝자리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끝자리8을 반올림해서  십단위에 붙혀 18 X 3  하면

54평이라는 정확한 평수가 나옵니다 

 

잘 외워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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