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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9. 29. 공급 분부터 면세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9. 29. 공급 분부터 면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특례규정 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의3호)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 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의2조 제1항)
▶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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