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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인터넷기장 2011. 10.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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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
    (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페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1. 예정신고
예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부가46015-2257, 1997.10.1)
 
 

▶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 30일

 
2. 2011.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 2011. 10. 25(화요일)
 
 
3. 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5509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뢰전화번호 02-834-1119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5. 신고서 제출(접수)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제출 :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 신고방법 :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 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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