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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인터넷기장 2011. 10.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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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교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도 교부가능

영수증만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

(2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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