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 과세분(세금계산서발급분, 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 중 1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1)∼(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기재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으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요한 세무자료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위탁자 등)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명의를 부기함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부분에 한해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도 유효함)
- 예외적인 경우
1)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ㆍ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1월31일자로 2월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감하여 발급함
ㆍ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주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 없음
ㆍ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10일까지 1월 5일을 발행일자로 발급함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
2)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급시기 이전 발행 세금계산서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할 것
③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과세(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전자화폐수취분에 대한 매출을 말합니다 |
□ 과세(정규영수증 미발행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이외의 매출분 등을 말합니다 |
(5)(6)(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5) ~ (6)해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기재합니다.
▶ 영세율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거래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기재하며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재요령
(7)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1)~(34)1장앞쪽 (7)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수정신고임을 표기한 경우)
- 과세
ㆍ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초과환급)세액 × 5/10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ㆍ기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ㆍ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5/1000
ㆍ기타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5/1000
(8) 대손세액 가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10)(1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기재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기재요령
- (10)ㆍ(11)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외 매입분(10)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12) 예정신고누락분(매입)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 기재합니다. |
□ 기재요령
- (12)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36) ~ (37)1장 앞쪽 (12)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기재요령
- (13)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4) 기타공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
□ 기재요령
- (14)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9)(4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법32의2 ③)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기재요령
- (39)(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제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41) 의제매입세액(법17 ③)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기재요령
-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다만, 2009. 1. 1.부터 2012.12.31.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법인사업자의 경우 6/106,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4.1.이후 공급받는분 부터 2012.12.31까지는 4/104로 적용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기재요령
- (16)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5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4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법17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 기재요령
-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