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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case

인터넷기장 2011. 10.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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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가사경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카드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슴.

   이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공제 가능.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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