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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제공용역에 따른 영세율 적용시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함.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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