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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당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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