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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아닙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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