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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점주주란? 2차납세의무, 보유주식비율이 50% 미만일때도 납세의무가?

인터넷기장 2011. 8.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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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란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차납세의무 대상 국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와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출자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 제21조 참조). 국세 등 세목 및 고지유형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정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국세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유주식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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