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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되고 수입금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간이과세 적용신청을 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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