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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11. 8.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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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한후 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의 상단 [기한후 과세표준]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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