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한후 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의 상단 [기한후 과세표준]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5509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0) | 2011.08.08 |
---|---|
과점주주란? 2차납세의무, 보유주식비율이 50% 미만일때도 납세의무가? (0) | 2011.08.04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는 지? (0) | 2011.07.26 |
부가가치세 납부 하루 연장 [2011년 1기확정분] (0) | 2011.07.25 |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지? (0) | 201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