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첨부서류
가결산시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과세표준과세액조정계산서 등이 필수적 서류이다.
이밖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데 중간예납시의 세무조정계산서도 일반적 경우의 서식을 준용하면 되는바,
외부조정지정대상법인인 경우도 중간예납에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조정자의 조정계산서는 불필요하다.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나.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톤세적용 법인은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추가 제출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통칙 63-100…1)
*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통칙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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