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대리상은 본인의 책임하에 부여된 일부업무대리를 하며,
대리용역수수료를 본인(제조·판매자)으로부터 받는데, 수수료매출을 인식하며
2. 중개상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단순중개용역이며 일반적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며
3. 도매상은 본인(제조·판매자)에게서 물건을 사서 자기책임으로 파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판매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도매구입액은 상품매출원가로 인식함.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매승인서 발급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일때. (0) | 2011.08.24 |
---|---|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 부가세 공제 여부 (0) | 2011.08.17 |
법인세 중간예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0) | 2011.08.08 |
과점주주란? 2차납세의무, 보유주식비율이 50% 미만일때도 납세의무가? (0) | 2011.08.04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하는방법 (0) | 201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