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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는 구매확인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9조 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서삼46015-11326, 2002.08.16)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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