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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소속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사유인 경우에는 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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