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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항 제5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착오로 발급한 것임이 확인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1. 5.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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