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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5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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