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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2년 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터넷기장 2011. 11.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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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현 행

개 정 안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연장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개정이유>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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