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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현 행 |
개 정 안 | ||||
□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ㅇ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ㅇ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
<개정이유>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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