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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각종 구입, 매입,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판단 근거

인터넷기장 2011. 12.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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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입, 매입,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판단 근거

각종 구입, 매입,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판단 근거

사업자의 거래와 매출외형이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세금부담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로부터의 매입자료 구입도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각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거래유형, 상황내역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

사업과의 관련성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 등

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지출이나 거래

세금계산서 여부

적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구입전표 등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증빙 불비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

일반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개인

거래의 사실 진실성

거래사실대로 기재(내역, 일자, 장소, 상대방 등)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장, 가짜 증빙

기재의 정확성 여부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됨.

필수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까지)

택시회사, 운송회사, 여행사 등 렌터카회사의 임대용 승용차

대부분의 회사,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구입액과 렌터카비용

음식, 식대, 복리지출 등

내부 임직원, 광고선전용, 복리후생비 성격

접대용, 업무촉진 기밀비 성격, 거래처나 외부손님 등과의 식대와 술값 등

해당 지출의 용도 등

부가세 과세사업에 제공

부가세 면세사업에게 제공, 면세사업자

부동산의 취득, 구입

건물, 상가 등

토지, 토지형질 변경, 토지가치 상승목적

사업자 등록시점의 지출 등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거래

사업자 등록일부터 역산해서 20일 이전의 거래(20일 초과된 거래)

신용카드 거래전표분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

목욕, 이발, 미용업자, 여객운송업자, 입장권발행사업자

적격증빙여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일반 영수증, 현금영수증, 입금표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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