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2012년] 변경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리 [안세회계법인] (0) | 2012.02.27 |
---|---|
2012년 귀속 영세율 가산세 (0) | 2012.02.22 |
각종 구입, 매입,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판단 근거 (0) | 2011.12.02 |
2012년 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0) | 2011.11.28 |
부가가치세법상 계약금의 공급시기 (0) | 201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