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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올해[2012년] 변경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리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2. 2.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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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2월의 마지막주 활기찬 월요일 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말에 태백산을 다녀왔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내렸고, 계속 눈 맞으며 산행을 했습니다.

 

첨부파일로 사진 보내드립니다. 운치있는 눈꽃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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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변경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해 바뀐 내용이

 

많으므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됐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토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가 오는 201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생색내는거겠지요?

 

과세기간을 경과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2%)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자가 2012년1월1~5월30일인 경우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

 

합니다. 

 

작성일자가 2012년1월1~5월30일인 경우 2012년 7월1일 이후 발급하거나,

 

작성일자가 2012년 6월1~6월30일인 경우 7월11일 이후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가세법규정임]

 

공급시기가 2012년 7월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7월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7월4일까지 전송해야 하고,

 

8월10일에 발급하면 8월11일까지 전송해야 하는 것 입니다.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도 개선됩니다.

 

종전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도 해야 했지만,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면 되고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2월3일인 경우, 6월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년 2월3일로 해서 2012년 7월10일까지 발급하면 되고, 8월1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 해제일인 8월1일을

 

작성일자로 해 2012년 9월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관련 국세청 홍보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메일로만 보냄/

 

 

2월 마무리 잘하시고 3월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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