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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2. 4.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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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나 수출하는 재화 등 일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대상금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2012.1.1.개정)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영52③ 2012.2.2.개정)
7.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8.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에포함하는 금액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2.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3.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ㆍ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 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없는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없는자
재 화 시가 거래금액 시가 시가
용 역 시가 거래금액 시가 과세표준 없음
 
(1) ~ (4) 과세분(세금계산서발급분, 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 중 1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1)∼(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기재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으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요한 세무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위탁자 등)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명의를 부기함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부분에 한해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도 유효함)
- 예외적인 경우
1)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함)까지 발급 가능
⇒ 괄호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연장 규정은 2012.2.2. 공급분부터 개정
ㆍ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1월31일자로 2월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감하여 발급함
ㆍ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주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 없음
ㆍ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10일까지 1월 5일을 발행일자로 발급함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
2)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급시기 이전 발행 세금계산서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ㆍ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할 것
③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과세(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전자화폐수취분에 대한 매출을 말합니다
 
 □ 과세(정규영수증 미발행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이외의 매출분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ㆍ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연 4.0%)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전대의 경우 전대면적에 상당하는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2002. 1. 1 이후)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2009.2.4.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영79의2)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욕탕,유사서비스업(2012.7.1.개정),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6의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및 행정사업(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외)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7.1.부터
6의3.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배달 용역(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6의4.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2.2.공급부터)
6의5. 영29조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2012.2.2.공급부터)
6의6.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2012.2.2.공급부터)
6의7. 영57①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12.4.1.공급부터)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ㆍ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
- 주거용 건물 수리, 보수 및 개량업(2012.2.28.공급부터)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8. 아래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발급 특례)
-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2.2.2.개정)
-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1.1.1 이후)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영79의2⑤, 2012.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2012.2.2.이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과세자 중 상기 1호부터 3호까지ㆍ5호(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ㆍ6의2호ㆍ6의3호ㆍ6의7호 및 7호와 8호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제외)(영79의2③, 2012.2.2.개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업종(영수증만 발행가능 : 영79의2 ①,② 중 영79의2③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 영80④))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2012.7.1.개정)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업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2.2.공급분부터)
- 영29조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2012.2.2.공급분부터)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2012.2.2.공급분부터)
※ 상기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업종도 감가상각자산 또는 1∼8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영79의2④)
 
(5)(6)(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5) ~ (6)해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기재합니다.
 
영세율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거래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직접수출대외무역법내국신용장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수탁가공무역수출용국외제공 용역선박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선박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비거주자외국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외국항행 선박 항공기외국정부기관관광진흥법외국인전용판매장외교관차관자금영세율방위산업물자도시철도국가지방자치단체장애인용보장구농어민 기자재제주도여행객면세점농어민 기자재 사후환급금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사후환급금외국인사업자사후환급금외교관사후환급금

(7) 예정신고 누락분(매출)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기재하며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재요령
(7)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1)~(34)1장앞쪽 (7)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수정신고임을 표기한 경우)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초과환급)세액 × 5/10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기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기타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8) 대손세액 가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7.「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지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9.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2010.04.30.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1호)
대손세액의 계산
-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제출서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형별 첨부서류
파산,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회수불능입증서류
회사정리계획 인가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법원이 인가한 화의인가안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파산,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기 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회수불능 입증서류(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 매입세액 공제(법17)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수입한 재화 또는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요령
- 사업과 관련한 총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10)(1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기재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 (10)ㆍ(11)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외 매입분(10)으로 구분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12) 예정신고누락분(매입)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 (12)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36) ~ (37)1장 앞쪽 (12)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법 제22조 제5항 제1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공급가액의 2/100)
가산세 적용 제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단서, 영 제70조의 3 ⑦)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 (13)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4) 기타공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 기재요령
- (14)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9)(4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법32의2 ③)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 (39)(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제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41) 의제매입세액(법17 ③)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009.1.1.부터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을 계속 적용함. (단,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계속 적용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관련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공제대상 면세농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식용소금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2002.01.01 이후)
(4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조특법1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관련서류의 제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ㆍ면세사업자ㆍ비영리단체 등)
3. 간이과세자
(43) 고금 의제매입세액(조특법106의 5)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함)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고금매출자로부터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신고서상의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적습니다.
(4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법17 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 기재요령
- (44)「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45) 재고매입세액(법17의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 기재요령
-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공제대상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ㆍ제품ㆍ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기한후 제출 및 경정청구 가능, 환급 가능함)
(46) 변제대손세액(법17의2 ⑤)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 포함)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제출서류
-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기재요령
- (16)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51)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4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법17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기재요령
-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제외)
-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⑥)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17 ② 6, 영61)
매입세액 안분계산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ㆍ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ㆍ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ㆍ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ㆍ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ㆍ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하는 때에 정산한다.
1.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매입가액비율) 및 제2호(예정공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2. 시행령 제61조 제4항 3호(예정사용면적)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기공제세액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법17 ⑤, 영62의2)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감가상각자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세비율의 차가 5/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2011.12.31.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구 추가 개정)
-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 1 -

5

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X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 1 -

25

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X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50) 대손처분받은세액(법17의2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기재요령
- (5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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