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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서삼46015-11542, 2003.10.0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 (서삼46015-10984, 2003.06.20)
【질의】
서울에서 본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약국을 이전할 목적으로 성남에 건물을 본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건물가액 전부에 대하여 약국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한달 후 자금사정으로 상기 건물의 1/2을 매각한 경우 부부명의로 공동등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매각한 건물에 대하여 매각분 전체에 대하여 약국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본인지분에 대하여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회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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