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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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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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