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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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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골프회원권 매입시 해당 매입액을 접대성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회원권 매도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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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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