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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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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7.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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