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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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때보다 28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7.13.이전, (음식숙박업) 7.17.이전, (신규) 7.19.이전, (기타) 7.23.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5%
2.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
3.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였음.
* 오픈마켓 판매자료(핀테크 결제자료 포함), 산재보험 건설공사 현황자료 등
** (’17.1기) 90개 항목, 64만 명 → (’18.1기) 95개 항목, 68만 명
○특히,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였음.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들은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특별재난지역)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7.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7.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1 |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18. 7. 25.(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8. 7. 25.(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붙임2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대 분 류 | 세 부 항 목 |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
주요서식 작성사례 |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
참고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
그 밖의 자료 |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붙임3 |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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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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