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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터넷기장 2018. 7.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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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심-2015-구-1133 , 2015.03.25 , 기각 , 완료

귀속연도 2014

[ 제 목 ]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요 지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자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이하 “매출처”라 한다)와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에 대해 2014.1.10.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4.1.13. 부(△)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2.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2014.1.10.을 경과하여 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착오로 2014.1.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다음 영업일인 2014.1.13.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 및 그 의무를 강제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이다. 따라서 2014.1.13.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함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를 발급 후 부(△)의 전자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의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발급기한 이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표1, 2>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대해 2014.1.10.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4.1.13. 착오를 사유로 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로 하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작성일자를 2013.12.31.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전자계산서 내역


<표2>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2) 최초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2014.1.10.은 금요일이고 수정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4.1.13.은 월요일로 당초 전자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영업일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대해 담당직원의 질병에 의한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소명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같은 뜻임)인바,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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