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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1.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 2018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인 경우 2019.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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