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7. 12. 14:02
728x90
반응형

■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1.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 2018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인 경우 2019.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