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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어떤 불이익은?

인터넷기장 2018. 7.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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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3%(2017.12.31. 이전 발급분은 2%)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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