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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3%(2017.12.31. 이전 발급분은 2%)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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