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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시험을 위해 승용차 임차하여도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서삼-1235, 2005.08.02)
[질 의]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시스템설계용역을 영위하는 업체임. 금번 당사는 휴대폰 개발과 관련 휴대폰의 차량 내 통화성능의 시험을 위하여 승용차를 임차하였는바, 이 경우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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