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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기 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
○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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