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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가를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6.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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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기 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


○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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