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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서식 작성시 빠트리기 쉬운 주의사항 (1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인터넷기장 2018. 7.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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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로 통제) : 비사업자의 현금매출, 계좌이체금액 누락


2. 주로 소액인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신고매출액 불일치 : 집계과정 누락


3. 영세율 매출인 경우 : 납부할 부가세가 0이므로, 필수 첨부서류 반드시 점검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과세가액을 면세가액에 잘못 기재하지 말 것


5.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①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불능

② 사업과 관련 없거나, 접대비인 신용카드 거래매입세액도 공제 안됨

③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④ 토지취득·구입 관련 매입세액

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업자(유통 도·소매,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

-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액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부분은 공제 안됨


7. 농·축·수·임산물 등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 요건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나 소요자재구입액(면세농산물 공급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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