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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3-9호(2013. 2. 28.)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2”를 기재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예비(5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3.2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임의의 숫자로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현황 | ||||||
1. 현금영수증사업자 인적사항 | ||||||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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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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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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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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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현황 | ||||||
대리점등록번호 |
발급장치 설치 명세 | |||||
가맹점등록번호 |
일련번호 |
기 종 |
설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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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 | |||||||||||||||||
1. 현금영수증사업자 인적사항 | |||||||||||||||||
상 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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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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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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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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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 |||||||||||||||||
일별 |
( )월 |
( )월 |
( )월 |
합계 | |||||||||||||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진발급 |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진발급 |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진발급 |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진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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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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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 |||||||
사 업 자 |
①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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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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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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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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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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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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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의종류 |
업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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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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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
⑧ 사 업 개 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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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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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신용카드가맹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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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거래승인대행회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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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적립식카드가맹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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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세청장 귀중 | |||||||
※ 구비서류 1. 정 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단말기 설치 및 결제건수 원가분석표 8.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 현황 및 보급 계획서 9.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 ||||||||||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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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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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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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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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사 업 장) | |||||||
(휴대전화) | ||||||||||
⑤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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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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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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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포기신고사유 |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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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 ||||||||||
위임 받은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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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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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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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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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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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ㆍ이용 동의서 ○ 수집ㆍ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ㆍ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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