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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귀속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영74조의3 제4항)

인터넷기장 2013. 4.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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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영74조의3 제4항)
- 개정 전(2012년까지)
구 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 35%
2004년~2005년 20% 30% 40%
2006년~2012년 20%
(소매업 15%)
30%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 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13년 이후 5%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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