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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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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영74조의3 제4항)
- 개정 전(2012년까지)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2005년 | 20% | 30% | 40% |
2006년~2012년 | 20% (소매업 15%) |
30% |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 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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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 5%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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