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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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1
□ 신고대상 사업자 : 60만 명
구 분 |
13. 1기 예정 |
12. 1기 예정 |
증가인원 |
증감률 |
법 인 |
60만 명 |
57만 명 |
3만 명 |
5.3% |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9만 명
구 분 |
13. 1기 예정 |
12. 1기 예정 |
증가인원 |
증감률 |
개 인 |
179만 명 |
171만 명 |
8만 명 |
4.7% |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3. 31.
□ 신고․납부기간:2013. 4. 1.~4.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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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활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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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배경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현황 및 실적
○(맞춤형 경보발령)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운영실적) 작년까지 7조 7,697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5,622억원을 부과하고 46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 향후 시스템 운영 방안
○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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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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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대상 제공
○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전자신고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고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 입력 서비스 제공('13.4.13부터)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3일부터 제공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전자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각종 세액공제 관련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2/102 → 4/104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한도 조정 : 700만원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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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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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모범납세자 및 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매월 20일까지 하는 경우 당월말일까지 지급
* 법령상으로는 다음달 10일까지(15일 내) 이므로 10일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 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예시)】 ①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감소하여 내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설비투자 확대,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외상매출금 증가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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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현황 및 세제 혜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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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현황
○ (개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 :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 피해자
⑤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분류
형 태 |
판단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13.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13.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30% (’13.12.31까지는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 (현황) '13.2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수는 801개
- (지역별) 수도권 353개(44.1%), 광주․전라 120개, 부산․울산․경남 104개, 대구․경북 84개, 대전․충청 83개, 강원 39개, 제주 18개
- (유형별) 일자리제공 289개(36.1%), 환경․문화 265개, 교육․보건․사회복지 167개, 보육․간병 80개 순
* 인증기업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사회적 기업의 세제혜택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출처 국세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 사회적 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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