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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인터넷기장 2013. 4.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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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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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신고대상 사업자 : 60만 명


 

구 분

13. 1기 예정

12. 1기 예정

증가인원

증감률

법 인

60만 명

57만 명

3만 명

 5.3%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9만 명


 

구 분

13. 1기 예정

12. 1기 예정

증가인원

증감률

개 인

179만 명

171만 명

8만 명

4.7%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3. 31.

□ 신고․납부기간:2013. 4. 1.4. 25.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활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배경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현황 및 실적

 ○(맞춤형 경보발령)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운영실적) 작년까지 7조 7,697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5,622억원을 부과하고 466명을 사법당국 고발

□ 향후 시스템 운영 방안

 ○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대상 제공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전자신고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고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 입력 서비스 제공('13.4.13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3일부터 제공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전자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각종 세액공제 관련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2/102 → 4/10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한도 조정 : 700만원 → 500만원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모범세자 및 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고를 매월 20일까지 하는 경우 당월말일까지 지급

    * 법령상으로는 다음달 10일까지(15일 내) 이므로 10일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 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예시)】

① 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감소하여 내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비투자 확대, 고정자산 구입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외상매출금 증가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세제 혜택

 

 

□ 사회적 기업 현황

(개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 고령자(5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성매매 피해자

                 ⑤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분류

 

형  태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13.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13.12.31까지는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30% (’13.12.31까지는 20%) 이상일 것

기타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현황) '13.2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수는 801개

  - (지역별) 수도권 353개(44.1%), 광주․전라 120개, 부산․울산․경남 104개, 대구․경북 84개, 대전․충청 83개, 강원 39개, 제주 18개

  - (유형별) 일자리제공 289개(36.1%), 환경․문화 265개, 교육․보건․사회복지 167개, 보육․간병 80개 순

* 인증기업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사회적 기업의 세제혜택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출처 국세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 사회적 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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