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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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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제대상 차량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삼46015-11542, 2003.10.0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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